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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정보의 깊이 2024. 6. 7. 20:47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출산직후 배우자와 아기의 건강과 육아 참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신 경우 최초 5일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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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의 비정규직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휴가가 끝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

    ②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속할 것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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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자라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대위신청 제도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 고용24 홈페이지 > 출산(전후) 휴가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 기업 : 고용24 홈페이지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24 홈페이지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 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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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최초 5일분을 지급해 드립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 5일분, 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④ 신청 후 승인이 되면 통상 14일 이내로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회사와 정부 지원금을 더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은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초과한 금액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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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입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90일이 넘어가도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하셨나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이체 내역 등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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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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