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정보의 깊이 2024. 6. 21. 12:54

목차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빨리 찾은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을 하셨다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안정된 직장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실업 신고일인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취업한 경우 다른 수급요건 충족 시 지급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 충족 시 선지급

     

     

     

     

     

     

    ※ 제외대상 ※

    ① 고임금액 직장에 취업한 자(2024년 고시금액 : 월 5,740,000원)

    ②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수급요건 충족 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①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선택합니다.

    ②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로그인  

    ③ 취업 / 창업한 사업체 정보 입력 

    ④ 과거 2년 안에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이력 정보 입력

    ⑤ 취업 / 창업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⑥ 취업 / 창업 관련 증빙자료 첨부(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대차계약서, 1년간 매출내역 신고 등)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의 4가지의 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①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 재취업 / 사업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계속 근속하거나 사업을 하였을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④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 자영업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직종을 종사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대상 ※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체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이전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고액금액 직장에 취업한 경우

    ▶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 ÷ 1/2

     

    나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금액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금액 모의계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재취업 직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③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 기타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과세 증명자료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④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 

    • 근로자 :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