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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구직이 어려운 취업애로청년을 사업주가 고용하면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에서 구직에 어려움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대상인 기업과 청년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기업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대상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콘텐츠,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이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은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신청대상입니다.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신청대상입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외국인,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분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마감이 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온라인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1. 고용24 홈페이지 기업 탭에서 검색창에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2. 화면 가운데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을 선택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지역, 운영기관을 입력한 후 검색을 합니다.
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를 완료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장기 고용 장려금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드립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 원
2) 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00%를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서류
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사업주 확인서
④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해당 사업주
⑤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 근로자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주, 근로자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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