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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사업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의미와 선정 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방법 선정기준 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방법 선정기준 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직업 능력 개발사업이나 고용 안정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에게 우선적인 고용 지원을 하기 위해 분류한 기업입니다.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직원이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광업인 경우 300명 이하, 기타 업종의 경우 1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로 선정되지만 업종별 상시 근로자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3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규모 확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5년간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알 수 있는 확인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의 기업서비스,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정보에 대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주가 1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2023년 1월부터 9월 말일 기준 100명, 2023년 10월, 11월, 12월 말일기준 140명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100명 × 9개월) + (140명 × 3개월) ÷ 12개월 = 110명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시 10일 동안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5일분의 휴가비 지원을 해줍니다.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장년층 고용 안정 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됩니다. 

    직장보육 시설 지원에서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자세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선정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선정 기준은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합니다. 

    산업분류 상시 사용 근로자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광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0명 이하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그 외 업종 100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사업주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공단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신고인 본인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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